창업 첫 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10,4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과세기간(7월 1일부터)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창업 첫 해의 경우, 실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7개월간 6,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연 매출액은 1억 8백만원(=6,300만원 / 7개월 * 12개월)으로 계산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