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차량 유류비 외에 다른 차량 관련 비용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1. 14.
네, 직원 차량의 유류비 외에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다양한 유지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성 입증: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적격 증빙 구비: 유류비뿐만 아니라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모든 유지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차량 종류별 한도 적용:
-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 업무용으로 사용된 경우, 유지비를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차량 (일반 승용차 등): 연간 총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이 중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해당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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