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며, 이때 공유주방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서를 통해 매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공유주방 매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신고 시에는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매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공유주방 수수료가 제외된 수익금이 아닌 총 판매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매입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