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를 부모가 모두 신청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4.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신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는 한 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공제받은 세액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중 한 분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다른 한 분은 해당 자녀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두 분 모두 공제를 받으셨다면,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분이 공제를 받고, 다른 분은 해당 공제를 취소하거나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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