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동창회의 세무신고 의무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동창회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없었던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등의 의무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변경되는 세무신고 의무:
-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1회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 원천징수 의무: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외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어(원천징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장부 작성 및 보관 등 사업자로서 이행해야 하는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유번호증은 관할 세무서에 반납해야 하며,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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