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자 입장에서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사업의 양도자 입장에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사업의 일부를 포괄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과세연도 중에 사업의 일부를 포괄양도한 경우, 양도한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 양도한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승계 근로자 제외: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라 근로자를 승계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승계받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이는 실제 고용 창출 효과가 없는 승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취지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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