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자 입장에서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사업의 양도자 입장에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사업의 일부를 포괄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과세연도 중에 사업의 일부를 포괄양도한 경우, 양도한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 양도한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 승계 근로자 제외: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따라 근로자를 승계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승계받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이는 실제 고용 창출 효과가 없는 승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취지입니다.
    3. 농어촌특별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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