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세 계산 시 '세목통지일'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맥락상 '준공인가일'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날짜는 사업의 완료 및 소유권 변동 시점을 나타내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 등은 사업 시행 방식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