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비양육자가 이혼 전 받던 자녀 공제를 계속 신청할 경우, 어느 쪽이 부당 공제에 해당하는가?
2025. 11. 14.
이혼 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이혼 전에 받던 자녀 공제를 계속 신청하는 경우, 이는 부당 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자녀와 별거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르므로 부당 공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자녀를 위해 직접 양육비나 교육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지출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 등 일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녀 기본 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녀 기본 공제는 실제 양육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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