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연말정산 시 자녀 공제를 잘못 신청한 경우, 실제 양육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증명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 사실 증명: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또한, 자녀의 학비, 병원비 등 양육 관련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하여 실제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 비양육자가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실제 양육자는 세무서에 수정 신고를 하거나 경정 청구를 통해 공제 대상자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양육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하다면 전 배우자와 자녀 공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실제 양육자는 자녀에 대한 정당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