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등 부가세법과 법인세법 취급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4.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량에 따라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이 세금은 교통시설 확충, 에너지·자원 보전, 환경 개선 등의 사업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현행 기준으로는 2024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자동차세 주행분(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부가가치세(제세부담금을 포함한 공급가액의 10%)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름값의 70% 이상이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아파트 건설업의 경우 업종 분류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정확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 연장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건설업의 업종 분류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