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사 수수료 환급액에 대한 분개는 거래의 성격과 환급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제대행사로부터 수수료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매출 환입 또는 기타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 사유가 거래 취소로 인한 것이라면 매출 환입으로,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기타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적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익으로 인식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근거:
거래 취소로 인한 환급:
기타 사유로 인한 환급:
비용 처리 시점:
참고: 결제대행업체에서 1주일 단위로 정산하고, 거래 취소분을 취소하는 날짜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결제대행업체의 회계 처리 방식이며, 귀사의 회계 처리 역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회계 및 세법상 용역 제공 완료 시점 또는 거래 취소 시점에 맞춰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 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