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미제출 시: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세이연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소득세가 즉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제출된 지급금액의 1%이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0.5%로 감면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미제출 금액의 1% 또는 감면된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