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제출한 지급금액의 1%이며, 만약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5%로 감면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추가되어 납부해야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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