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의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각각 다르게 부과됩니다.
매매차익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의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은 22%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식 배당금의 경우, 먼저 미국에서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15% (특정 경우 10%)가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국내 세법상 14%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지만,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원천징수세율이 한국 세율보다 낮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미국 세율이 더 높으면 추가 납부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되며, 배당금의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