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년창업세액공제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종이 해당되는지 알려줘.
2025. 11. 14.
네, 법인 청년창업세액공제 시 폐기물 수집·운반업종은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해당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포함됩니다.
- 세액감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경영하는 소기업의 경우 감면 비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 관련: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 고려)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이러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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