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는 별개인가요?

    2025. 11. 14.

    미국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별개의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배당소득은 보유한 주식에서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포함)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은 각각 다른 세금으로 과세되며,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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