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 주주가 연구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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