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법인이 사용했을 때, 법인이 부담한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대출 명의는 대표이사 개인일지라도, 자금이 법인의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금전대차 계약의 내용, 담보 제공 여부, 차입금의 수령 및 법인 사업에의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2. 업무 관련성: 해당 대출금이 법인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자금에 대한 이자라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통상적인 비용: 해당 이자 비용이 법인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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