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 2800만원 및 국민연금 1800만원을 고려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 종합과세:

      • 개인연금 소득을 근로소득 2,800만원, 국민연금 1,800만원과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6% ~ 45%)을 적용합니다.
      •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

      • 개인연금 소득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계산을 종결합니다.
      • 근로소득 2,800만원과 국민연금 1,800만원은 별도로 종합과세됩니다.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할 경우,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이 더 적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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