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현장에서 대표사가 급여 및 간이증빙에 대해 공동도급사에게 공문으로 청구했을 때, 공동도급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장하는 경우, 급여 및 간이증빙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1. 14.

    공동도급 현장에서 대표사가 급여 및 간이증빙에 대해 공동도급사에게 공문으로 청구했으나, 공동도급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장하는 경우, 급여 및 간이증빙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공동도급 계약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간이증빙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동도급 계약에서 별도의 정산 방식이나 증빙 처리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근거:

    1. 공동도급 계약: 공동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비용 정산 방식, 증빙 서류의 종류 및 처리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면세 재화 또는 용역: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3. 소득세법:
      • 급여: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 원천징수: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4. 국세기본법:
      •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하므로,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거래 관계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따라서, 공동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절차를 따르며, 간이증빙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도급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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