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금품청산 기일이 연장되면 매달 15일에 받는 월급을 중간에 받을 수는 없나요?

    2025. 11. 14.

    결론적으로, 금품청산 기일이 12월 15일까지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이 있다면 해당 기간 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매달 15일에 받는 월급을 중간에 받는 것은 금품청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거:

    1. 금품청산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기일 연장의 예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의 지급을 의미합니다.
    3. 월급 지급일과의 관계: 매달 15일에 월급을 받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정기적인 임금 지급일이며, 이는 퇴직 시 지급되는 금품청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발생하는 금품청산 기일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정해진 월급 지급일 이전에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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