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현장에서 급여 및 간이증빙 처리에 대한 공문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도급사에 대해 청구 시 관련 법령을 명시해야 하나요?

    2025. 11. 14.

    공동도급 현장에서 대표사가 급여 및 간이증빙 처리에 대해 공문으로 청구했으나, 공동도급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장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도급 계약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간이증빙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도급 계약에 별도의 정산 방식이나 증빙 처리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도급 계약: 계약서에 명시된 비용 정산 방식, 증빙 서류의 종류 및 처리 절차를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나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6조)
    3. 소득세법: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28조)
    4. 국세기본법: 조세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거래 관계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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