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현장에서 대표사가 급여 및 간이증빙 처리에 대해 공문으로 청구했으나, 공동도급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장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도급 계약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간이증빙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도급 계약에 별도의 정산 방식이나 증빙 처리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