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현장에서 급여 및 간이증빙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공동도급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근거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11. 14.

    공동도급 현장에서 급여 및 간이증빙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근거로 대응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공동도급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대가를 모두 받는 경우에는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이를 일괄하여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은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제공한 용역에 대해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가 이를 일괄하여 도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공동도급 현장에서 급여 지급과 관련된 간이증빙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는, 해당 증빙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공동도급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동도급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공동도급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가 수령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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