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건어물 도소매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건어물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인 농축수산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직접 사용·소비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건조하여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