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유 코드 13번은 '사업주의 동거친족'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실제 근로관계가 아닌 가족 관계에 따른 지원으로 판단될 때 사용됩니다.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족 관계임을 증명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소명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