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경매나 공매로 구매한 차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세 환급이 어려운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14.

    개인사업자가 경매나 공매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이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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