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세사업자가 4월에 내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법인 면세사업자는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며,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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