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 기준수입금액 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5. 11. 14.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기준 수입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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