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협찬으로 받은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이루어지고,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여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매출로 인식됩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로는 계약서, 약정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대금 청구 및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인세 신고가 아직 안 되었을 때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