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6월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6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를 6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법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는 연말정산 또는 사업연도 종료 후 별도의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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