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가구는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가구는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라도 즉시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