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4.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종사자는 1년 미만 근무 시 일용근로자로 취급되며, 일반 업종 종사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반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2. 실업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3. 근로 의사 및 능력: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로내역 확인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계약 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6%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실제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적용하여 약 2.97%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일당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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