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성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달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예: 강연료, 원고료 등)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