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 및 세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은 연간 총 이익에서 총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 및 납부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즉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모두 배당금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 46.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양도소득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해외 주식의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 신고합니다. 반면, 배당소득은 주식 보유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최고 46.2%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