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출비율이 5% 이하인 경우 외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1. 14.

    면세매출비율이 5% 이하인 경우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 사용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없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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