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4.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신고 대상: 연간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세율 적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2천만원까지는 15.4%로 원천징수되며,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배당소득 중 일부는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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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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