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연간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적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2천만원까지는 15.4%로 원천징수되며,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배당소득 중 일부는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