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에 직원 개인차량 주차 시 부가세 공제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1. 14.
직원의 개인 차량을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 및 관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개인 차량이 이러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의 주차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만약 해당 차량이 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이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차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차량의 종류, 사용 목적, 관련 증빙 서류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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