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태양광 발전 설비 가속상각 기준 내용연수가 정액법으로 12년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4.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가속상각 시 정액법 적용 내용연수는 12년이 아닙니다. 최근 예규 변경에 따라 태양광 발전 설비는 업종별 자산으로 구분되어 상각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의 75%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분류 변경: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했으나, 2023년 3월 이후 변경된 예규에 따라 업종별 자산으로 구분하여 상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연수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기계장치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기준 내용연수는 16년(범위: 12년~20년)입니다.
가속상각 적용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 시설로 인정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기준 내용연수의 75%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내용연수 16년에 75%를 적용하면 12년이 됩니다. (16년 * 0.75 = 12년)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가속상각 시 정액법 적용 내용연수는 12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