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이후부터 감가상각 대상이 되므로,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 개시 시점부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재하고 감가상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점에 해당 명세서를 누락했다면, 이는 신고 오류에 해당하여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