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일부 매각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고정자산의 일부를 매각할 경우, 세무상 처리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매각된 부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매각으로 인해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 소득 계산 시 차감됩니다. 반대로 처분 이익이 발생하면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일반매입 또는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고정자산의 일부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법인세법상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업무용 승용차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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