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업무상 이동을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법인에 관련 비용을 청구했을 때 법인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2025. 11. 14.

    대표자가 업무상 이동을 위해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법인이 수취한 증빙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조건:

    1. 차량 종류: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등을 말합니다. 영업용(운수업, 자동차매매업, 렌터카업 등)으로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적격 증빙: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공제 불가능 경우:

    •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업무에 사용되었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여비교통비 등)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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