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이 대부업 법인에게 대여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제61조 제2항 제32호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법인은 대부업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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