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대한 원천징수세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4.

    해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국과 해당 외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약에서 더 낮은 세율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약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 수행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해당 소득이 국내 사업장에 귀속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면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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