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차를 사용할 때, 반차는 4시간 차감하고 3시간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4.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반차(4시간)를 사용하면, 실제 근무 시간은 4시간이 아닌 8시간이 차감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것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사용 시 1일 8시간이 차감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연차휴가 차감 기준: 2025년 9월 30일 이후 사용되는 연차휴가부터는 1일 연차 사용 시 8시간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반차(4시간)를 사용하더라도 8시간이 차감됩니다.
    2. 임금 지급: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임금 삭감은 없습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임신기 근로자의 모성 보호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연차휴가 산정의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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