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관련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4.
도메인 관련 비용은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지급수수료' 또는 '영업권'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중요성이 낮다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도메인 등록비가 23,000원인 경우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메인 취득에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고 사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권과 유사하게 내용연수를 산정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웹호스팅 비용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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