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에 틀린 부분만 수정하여 직접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4.

    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여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시에는 수정 전 금액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예: 급여 금액 오류, 비과세 항목의 잘못된 포함 등)을 정확하게 바로잡아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오류 발견 즉시 수정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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