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또는 도급 근로자의 근태, 인사, 휴가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4.

    결론적으로, 파견 또는 도급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로서의 실체성 판단: 파견사업주(또는 수급인)가 채용·해고 결정권,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 책임,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기계·설비·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전문적 기술·경험 관련 기획 책임과 권한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체가 부족하면 사용사업주(또는 도급인)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2. 지휘·명령권 판단: 사용사업주(또는 도급인)가 파견 또는 도급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거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키거나,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정의: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장도급은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임에도 계약상으로는 도급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법적 책임: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용사업주 등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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