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의 근태 관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2025. 11. 14.
파견 근로자의 근태 관리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파견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업무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등 실제적인 근로 관계는 사용사업주가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차별적 처우 금지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근태 관리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및 협력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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