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의 연차 사용은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2025. 11. 14.

    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파견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지만, 실제 업무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수행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근로계약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도 사용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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