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영수증만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4.

    일반 영수증만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지출 금액이 3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일반 영수증만으로 비용 처리를 시도할 경우, 세무조사 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증빙 서류는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지출한 비용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한 일반 영수증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일반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자가 전기차 리스 차량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택스리펀 물품 구매 시 최소 금액은 얼마이며, 택스리펀 절차와 환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