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영수증만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지출 금액이 3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일반 영수증만으로 비용 처리를 시도할 경우, 세무조사 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증빙 서류는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