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일에 취득세 신고를 했는데 잔금지급이 하루 연기된 경우 취득세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2025. 11. 14.
잔금 지급일이 하루 연기된 경우, 취득세 신고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만약 잔금 지급이 하루 연기되었더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취득세 신고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 실제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득이 무효가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여 취득세 환급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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